자가격리자, 시험 3일전까지 국시원에 사전 신청해야

‘2020 안경사 국가고시’가 임박했다.
12월19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안경사 국가고시’는 미래의 안경사를 배출하는 시험으로, 안경계에 있어서도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안경사 국가고시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시험으로, 다른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이 더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12월8일부터 3주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만큼 수험생은 물론, 학교 관계자, 수험생 가족 등 주변 관계인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경사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진 임용고시,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수능)에서도 많은 변수와 방역관련 지침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험을 치르기 전에, 수험생들은 꼼꼼히 지침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안경사 국가고시에서는 다행히 자가격리자는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지난 11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의 이번 조치는 11월 28일부터 적용하며,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E-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첫째,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둘째,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 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시험을 치를 수 없다. 또한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 응원, 간식 등 배부 역시 일절 금지된다.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은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조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해야 한다.
또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단, 본인확인 시 제외)해야 하며, 시험장 입실시 시험장 출입구에서 자가 문진표 제출(시험당일 기준 작성)해야 한다. 시험 당일 원활한 입실을 위해 직접 출력 후 작성한 자가 문진표를 지참해야 한다.
더불어 시험실 환기를 위해 상시 창문 개방함으로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야 한다.
한편, ‘2020 안경사 국가고시’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021년 1월 8일(금)이며,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 또는 자동응답전화(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가 기입 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도 통보된다.
이밖에 시험장(학교) 관련 문의사항은 국시원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하면 된다. 시험을 치른 후에도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 동안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안경사 국가고시 응시자 협조사항

◆ 평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하기
◆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 등을 자제하기
◆ 시험당일 시험장 내 거리두기, 마스크, 손소독, 기침 예절 지키기
◆ 특히,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있거나 서로 대화하는 것도 자제하기
◆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지참해온 도시락으로 각자 식사하기
  ※ 식사 후 바로 마스크 착용 및 공용 화장실에서 양치질 등 금지
◆ 매 교시 시험 시작 전·후 쉬는시간 동안 시험실마다 환기하기
◆ 시험당일 시험장 인근 응원, 간식 등 배부 일절 금지
(자료: 국시원)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