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환경 최적화 미니멀 사이즈·심플한 디자인… 소모품 필요 無

안경원에서 발생하는 안경렌즈 슬러지가 2021년 7월1일부터 환경부의 단속 대상이 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안경원을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내년 6월30일까지 슬러지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7월1일부터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 관련업계는 법안 시행 7개월여 앞두고 다양한 정화기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최근 아이미광학은 ‘환경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을 콘셉트로 한 슬러지 정화기 ‘에코원’을 개발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실 그동안 아이미광학은 에코원의 모체가 되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익숙한 슬러지 정화기 ‘예다미’를 수년 전부터 판매해 왔었다. 예다미가 필터 교환방식 소모품 비용이 들어간다면 에코원은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서 지장한 기준치 이상을 반영구적으로 편리하게 정화한다고 업체측은 전했다. 또 에코원은 첨단 특수 필터방식이어서 수질 기준을 청정지역 수준으로 맞췄고, 이는 관련법이 강화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현재 안경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슬러지 처리방식은 환경부가 발표한 10μm 이하 공극 크기의 부직포를 구입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초기비용 없이 여과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μm 이하의 부직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부직포를 구입해 사용하더라도 슬러지량 때문에 안경렌즈를 소량 밖에 조제가공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부직포 처리방식은 기타 여과장비보다 실질 비용이 높고, 슬러지 테스트 결과에서도 사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직포를 이용한 방식은 안경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소형 안경원에 적합한 필터교환 방식의 여과장비는 장비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환방식이 간편하지만, 안경렌즈 1조 연마 시에 비용이 약 150원이 소요되고, 또 100조 이상 연마하면 필터를 교환해야 되는 불편함과 소모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 반면에 필터교환이 없고 소모품이 적은 여과장비는 장비 가격이 너무 고가이면서 일정부분은 소모품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도 불편한 일장일단이 있다.
아이미광학 김칠기 대표는 “에코원 역시 기기 가격이 있지만, 안경원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성이나 가격 면에서 오히려 저렴하다”고 전했다. 그는 “사용하는 시간을 따져도 에코원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는 아이미광학은 유명 수입 안경렌즈 업체와 국내 업체와 협력해 일정 금액의 렌즈를 구매하면 에코원이나 예다미를 무료 설치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