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안경구입비 영수증이나 공공임대주택 월세 납부 자료 등을 소비자들이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제공한다.
2020년 12월23일 국세청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했다. 우선 그동안 소비자들이 직접 수집해야 했던 안경 결제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영업 정보 유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안경 사업자들을 국세청이 설득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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