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안경원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미신고시 행정처분

올해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포함된 안경원에서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방법으로 자체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있는 안경원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자체 환경지도과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에 현재 전국 지자체 환경 담당과에서는 지역 안경원에 타 수질 오염원 설치 관리신고서 발송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 관리신고서를 받은 안경사들 역시 커뮤니티에 신고서를 인증하면서 제출 서류 양식 쓰는 법에 대해동료 안경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미 발빠른 지자체들은 2020년부터 신고서를 발송했다. 대표적인 곳이 경상남도다. 경남은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 있는 모든 안경원’을 운영하는 자는 내년 6월까지 오염저감시설 등을 갖추고 시·군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2020년 12월28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염저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최대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신규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이 되는 안경원과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과 조례 적용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올 7월부터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역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면서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역시 2021년 1월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기타 수질 오염원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복합물류터미널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장에 비해 오염도와 유해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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