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장치(스타킹·부직포) 및 여과장비(기기) 설치 후 신고 6월30일까지 마쳐야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안에 따라 안경원은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여과 장치를 이용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배출해야 하며, 6월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각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지속적인 회의와 테스트를 거쳐 안경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종 2가지 안을 도출했다. 이에 안경사 회원들은 안내사항을 잘 숙지해 적절한 안을 선택해 설치한 후, 기간내 신고를 마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중점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여과장치 설치(부직포, 여과기 등), 둘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셋째, 배출 허용 기준치 준수다. 협회 정책개발위원회(위원장 최홍갑)는 가공용수에 포함된 중금속 및 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고자 하는 환경부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배출 허용수치 완화 방안 또는 각 안경원에 합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과장치 마련을 위해 환경부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를 이어 갔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회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이드 라인 및 합리적인 폐수 처리 방안을 안내하고자, 부직포와 스타킹을 이용해 여과하는 방식과 수질검사 업체에 검사 의뢰 및 COD 검사 키트를 활용해 수차례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하며 안경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시행 시기, 여과방법 등 상당 부분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모가 보였다. 만약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입법됐다면 안경원에서 폐수 처리에 큰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협회는 환경부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현재 안경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된다면 전국 안경원에 큰 혼란이 야기되며 국민 안보건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밖에도 현재 안경렌즈 가공 시설 규격에 맞는 부직포 기성품이 없고, 이로 인해 제작 생산을 위해 대량 주문해야 하는 등 구매가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유예기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초 개정안에서 부직포 여과방식에 대하여 공극크기 10㎛(=0.01mm)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협회는 용수 순환 방식의 경우와 부직포 적용이 어려운 안경원에 대한 처리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경부에 적극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 10월17일부터 적용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2020년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최종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로 확정됐다. 시행일에 맞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 기한도 2021년 6월30일까지로 변경됐다. 환경부가 최초 개정안에서 밝힌 부직포 여과방식 또한 ‘부직포 10㎛와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로 폭넓게 수정되어 안경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게 됐다.
협회는 특히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 이하의 여과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에 대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안경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따라 ‘직수형’과 ‘순환형’으로 접근해 적용방안을 연구했으며, 그 외 폐수처리업체 위탁을 통한 방안과 시중 여과장비 구입 활용에 대한 방안 등 회원들이 각 본인의 근무환경에 맞게 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 했다.
또한 16개 시·도 안경사회 회장이 직접 COD 검사 키트 테스트는 물론, 실제 활용·운영할 여과장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협회가 제시하는 폐수 처리 방안은 2가지다. 스타킹과 부직포를 활용해 직수형 또는 순환형으로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안과 시중 여과장비를 구입해 처리하는 안이다. 안경원 환경과 폐수 처리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방안을 택하면 된다.
스타킹과 부직포를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은 직수형과 순환형으로 나뉜다. 직수형은 가공한 연마수를 1차 스타킹과 2차 부직포로 여과한 후 하수도에 배출하는 형태로 원활한 여과속도 유지를 위해 집적통(물통) 배출구 위치를 하단에 설치하고(사진2), 집적통 바닥에 플라스틱 받침대(사진3)를 놓는다. 교체한 부직포는 플라스틱 바구니(사진4) 위에 거치해 자연건조 시킨 후, 건조된 슬러지를 종량제 봉투(가연성)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순환형은 가공한 연마수를 스타킹으로 여과하면서 순환펌프로 계속 재사용한다(사진1과 2). 하수도에 배출하지 않아서 농축된 연마수(사진3)를 주기적으로 별도의 집적통에서 순환형 부직포로 여과하면서(사진4) 재사용하고(사진5, 6)배출을 원할 시에는 폐수처리업체 위탁 및 화학요법 등의 방법을 고려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느 안을 선택하든 주기적인 관리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며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각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설치·관리 신고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폐수 처리 이슈는 안경원 실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불편과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용성은 최대화한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했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간 안에 장치를 구비하고 신고까지 마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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