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도수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은 국민 안 보건 위협”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이 지난달 1월25일 한경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 안경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전하며, 돋보기·도수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은 국민 안 보건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먼저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아직까지 안경사의 업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에서 안경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대한안경사협회의 활동들을 알렸다.
김 회장은 “안경사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눈’을 다루는 전문가로 전문성이 동반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안과 의사들과 구분해 국민의 눈 건강 지킴이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안경사의 업무에 대해 전했다. 또 안경사는 전문가로서 안경원뿐만 아니라 안과에서 시력 검안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경원에서 독립된 시력 검안 업무를 수행하는 안 보건 전문가라는 점을 밝혔다.
이어 현재 법적으로 안경테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고 안경은 의료 기기로 분류돼 있어 국민들의 시력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안경테는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는 만큼 피부에 트러블이나 충격 시 신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경테도 안경원에서 전문가인 안경사와 상담한 후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안경사들의 전문가로서의 가치에 대한 법적인 제도 확립 ▲안경·콘택트렌즈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원을 언급하며,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안이 발의된 근용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만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공산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면 시력 미교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 눈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발의된 근용 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하는 법안은 국민 안 보건에 큰 위해가 될 수 있고 또한 5만 안경사들의 업권과 생존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신체와 관련된 법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안경사와 협회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밖에 협회의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협회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이번 인터뷰가 소비자에게 안경사 업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재 발의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안경사 업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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