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고기각 판결… ㈜안경매니져 상표 권리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

상표 ‘GLASS STORY’ 및 ‘LENS STORY’ 관련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라 21049 가처분이의)이 ㈜안경매니져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가 ㈜안경매니져 소유의 상표 ‘GLASS STORY’ 및 ‘LENS STORY’에 대해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제기한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항고기각을 판결함으로써 관련 논란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이번 가처분소송은 2019년 7월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안경매니져가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를 이용해 가맹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안경매니져의 권리남용을 주장, 해당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최초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결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지만, 이후 특허심판원의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결 취소판결(상표등록인정)에 의해 2020년 8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가처분결정에 대해 취소를 결정 했다. 곧바로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소송 중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권은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박청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의 가맹점들을 빼앗고 일반 소비자들을 호도하려는 권리남용적 의도로 해당 상표권을 취득하여 ㈜글라스스토리 안경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주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글라스스토리 안경의 패소에 해당하는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상표사용금지가처분 판결은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안경매니져에 제기한 소송들 중 마지막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019년 1월 ㈜안경매니져의 해당 상표 인수 이후 상반된 양측의 주장으로 야기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가 ㈜안경매니져에 있음이 재확인됨으로써 향후 ㈜안경매니져의 행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안경매니져 서영태 법무팀장은 “㈜안경매니져에서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를 인수한 후 현재까지도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상표 권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그동안 해당 상표 사용에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입장이었지만, 거듭된 법원들의 판단에서 모두 인정받은 만큼 다소 늦었지만 상표사용 대한 ㈜안경매니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다”며 “현재 일부 매장에서 ㈜글라스스토리 안경과의 가맹계약체결로 해당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과거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법적근거가 없다. 2019년 1월15일부로 ㈜글라스스토리 안경의 해당 상표사용권한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후 ㈜안경매니져 동의 없이는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며, 이는 법원확정판결도 난 상황이다. 이에 ㈜안경매니져 법무팀은 ㈜글라스스토리 안경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과는 별개로 본사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해오다 간판을 변경한 매장 및 유사상표로 변경한 매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상표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경매니져가 상표 GLASS STORY 및 LENS STORY에 대해 본격적으로 법적권리 행사를 예고한 만큼 해당 상표 관련 매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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