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점·내구성·A/S 구축 유무 절대적… 미신고시 법적제재 유의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안경원은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여과 장치를 이용해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해 배출해야 한다. 또 6월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각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 환경 담당과에서는 일선 안경원에 설치 신고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발빠르게 자신의 안경원 상황에 맞는 연마 폐수장치 기기를 설치한 안경원과 부직포로 해결을 하려는 안경원들이 각각 안경원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고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경원에 연마폐수 장치 기기와 부직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안경원을 위해 여과장치 기기 선택시 유의할 점과 꿀팁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안경사가 해야 할 일은 여과 장치의 처리방식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중에 많은 기업체들이 여과장치 기기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어 어떤 제품을 고를지 매우난감해 하고 있다. 슬러지 폐기물 처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선택에 따라 여과장치가 달라지며, 어떤 처리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여과장치 기기 전문가들은 △소모비용이 전혀 없는 여과장치 △소모성 필터를 사용하는 장비 △2중 필터, 3중 필터를 사용하는 장비 △ 각각의 여과 장치의 청소 처리에 불편함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제품을 구매후 사후처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제품 설치와 A/S가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전국의 대리점을 구축한 곳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환경 보전법이 개정되고 단기간에 여과장치 기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안경원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A/S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설치 및 A/S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대리점 구축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여과장치 기기 업체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면 기기의 사이즈가 안경원 환경에 적합한가 확인을 해야 한다. 안경원의 옥습기 아래의 공간은 협소한 곳이 많다. 여과장치를 구매하기 전에 꼭 여과장치의 사이즈와 설치 기사에게 설치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경제적인 타산을 따져봐야 한다. 자신의 안경원 매출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기 추천했다. 장기적으로 편리성과 소모비용의 따른 가성비를 살펴 여과 장치를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합리적인 구매 전략 팁이 있다면 최근 안경원 상황이 매출 하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이 부치지만, 법적으로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안경렌즈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통해 무료설치 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좋은 여과장치를 구매하는 전략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법적 기준에 적합한 여과장치인지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환경보존법 제 60조 1항 신고를 하기 위해 법적기준의 부합한 여과장치인지 잘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차후에 법적기준이 더 강화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내구성 역시 살펴야할 문제다. 앞으로 환경법은 더욱 강화 될 것이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지정이 된 이후 부터는 안경원의 여과장치는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과장치를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고려해보고 꼭 검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물환경보존법 제 60조 1항 따라 2021년 6월30일까지 기타 수질 오염원 신고를 해야한다.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전국의 안경원이 1만여 곳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한꺼번에 설치하게 되면 자칫 신고기간내 설치를 못해 벌금을 낼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획이 있으면 예약 설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준수 사항 미이행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물환경보존법 제 60조 1항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수사항을 미이행 시 개선명령(1~3차), 조업정지(4차)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가 부과된다. 아무리 준수사항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30일까지 아무런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개선명령(1차)를 이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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