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내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안경원에서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찌꺼기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부직포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6월 30일까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및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등을 준비해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관리 대상이 되면 매년 하반기에 1회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에는 폐수위탁여부 또는 여과지 사용여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 및 관련 기록 보유 여부 등이 있다.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폐수를 방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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