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신용카드 사용 늘어난 초과분 10% 소득공제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월19일 밝혔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늘어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세액공제율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아진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행 기준 그대로 인하액의 절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 관리도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늘어난 기업에 한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늘린 고용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 관리를 통해 2년 안에 고용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잔여 기간 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도 기재위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늘어난 초과분의 10%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늘린다. 원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제출이었지만 모두 월별 지출로 당겨 소득 파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출 부담이 커진 만큼, 일용근로소득의 미제출 가산세(1%→0.25%)·지연제출 가산세(0.5%→0.125%)를 모두 현행보다 각각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소규모 사업자가 내는 지급명세서는 당겨진 제출 기한에 내지 못했더라도 원래 제출기한까지만 제출하면 1년간(올해 6월부터 내년 7월)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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