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류 온라인 판매허용 법 개정, 무엇을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 ②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업계 간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기술들이 점차 우리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기존 산업의 모든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다. 이미 안경산업이 아닌 타 산업군 분야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통한 안경산업 진출 그리고 온·오프 유통업체들의 안경제품 직접제조로 기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했다. 이에 본지는 급변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현재 안경원이 처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외부 침탈 세력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안경업계의 성장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면서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치는 안경산업의 업권 훼손을 의미하고, 또한 추가 붕괴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본지는 대안협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안경사들에게 안경업권 지키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려 한다.


부활절 마냥 지난 국회에 자동 폐기된 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이 망령처럼 다시 살아나 안경사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1989년 국가공인 안경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된지 벌써 30년이 넘고, 안경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안경업계는 온라인 판매 법안 상정 등으로 여전히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산이 세번이나 변할 수 있는 길다면 긴 세월 속에 안경사들의 입지는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업권을 위협받고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기관의 법 개정 움직임 이전에도 업권 침해로 인한 시장축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글라스, 안경테 등 안경류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지는 수년이 흘렀고, 길거리 노점상인들의 가판에서 찾아보는 것은 부지기수다. 또한 일명 돋보기안경은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는 준의료기기임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팔리고 있다.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안경사들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죄어들어 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과거 안경계는 인공누액을 안경원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성분에 치료적인 요소가 있어서 안경원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장을 뺏긴 뼈아픈 과거가 있다. 이는 안경사의 업권 하나가 사라지는 것으로 안경사의 하나의 시장영역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고 업권침해의 피해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경류는 전문가인 안경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모든 안경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업권침해로 인한 시장감소를 가만히 두고 본다면 자칫 봉합하기에 너무 늦어 버릴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난제 해결하는 방법, 안경사 단합
법 개정 되면 업계 현실이 더욱 팍팍

그래도 그 동안 수많은 대내외 업권 침탈에 대응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방법은 5만 안경사의 단합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은 (사)대한안경사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사의 권익보호와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업계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기기의 생활화, 대기환경 악화 등으로 안보건 전문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안경 품목을 유통에서 업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한켠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호시탐탐 안경사의 전문영역을 노리는 외부세력의 침투 역시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업계는 정부의 온라인 판매 허용 이슈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대 협회의 강한 저지로 다행히 콘택트렌즈는 제외가 됐고,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포함된 법안을 폐기됐지만, 원점으로 돌아왔다. 다시 안경업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협회와 시도안경사회, 모든 회원들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안경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고, 매번 반복되는 이런 업권 침해 논란에 대해 모든 안경인들은 “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은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안경사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법 개정이 되면 업계의 현실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대세?
국민 편의와 고용창출 위험한 논리

일각에서는 이제 콘택트렌즈와 근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대세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업계는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신체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을 국민 편의와 고용창출이라는 위험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야 말로 국가 발전과 함께 강화된다. 또 5만 안경사의 사활이 달려 있는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근용안경 및 도수 물안경을 비롯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을 전문가인 안경사를 통해서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아울러 시력보정용 안경이 비전문가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국민의 소중한 눈 건강과 시력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민 편의와 규제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기술실증특례로 인공지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경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안협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규제 특례의 취지에 어긋남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이로 인해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된다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반대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경사도 기술 발달과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이처럼 협회는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결코 안경사 개인이나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능과 이익집단이 소속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협회를 필두로 활동하는 이유기도 하다. 만약 협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면 이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안경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협회가 있다면 일선 안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과 정책을 전달하고 안경사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안경사의 존재 및 공익성에 대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안경사의 업권보호과 권익신장, 그리고 위상강화로 이어진다.

5만 안경사의 한 목소리는
업권 보호와 위상 강화로 연결

처음 국가공인 안경사 제도가 도입되며 전문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던 그때를 돌이켜보자.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경사’로 발돋움하며 전문영역을 구축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안보건 전문가로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력한 업권을 구축하고 인식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그 구심점에는 대안협이 있어야 하며, 안경사 모두 힘을 모아 다시 도약을 준비할 때다.

■ 대안협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업권 스스로 지키자!

① 안경업권 훼손하는 외부 침탈 세력의 논리 정확히 파악하자
②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법 개정, 무엇을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③ 안경사는 가장 가까운 국민 눈건강 지킴이이자 안전문가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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