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로 12일부터 시행

4월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안경원에서도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월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해 안경원도 당연히 범주에 들어간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종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쓰게 돼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이번 조치에 앞서 4월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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