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총 2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1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한다.
신청은 4월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