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간단처리·환경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해 안경원 안심사용

안경원에서 발생하는 안경렌즈 슬러지가 2021년 7월1일부터 환경부의 단속 대상이 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안경원을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6월30일까지 슬러지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7월1일부터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 관련업계는 법안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다양한 정화기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국내 안경시장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중에 획기적인 폐수처리기가 출시돼 눈길을 끈다. 바로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노클린’ 폐수처리기이다.
안경업계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앞으로는 어떤분야든지 환경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법은 강화된다. 환경부가 발표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물환경 보전법 개정안 역시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
나노클린을 개발하고 출시한 비타민은 환경을 지켜온 기업으로써 안경원의 폐수 처리를 해결할 획기적인 제품을 세상에 드러냈다.
나노클린은 기존 안경원에서 사용시 해결하지 못한, 부직포 사용으로 인한 물 넘침이나 연속 가공시 역류현상, 필터 교체 비용 및 교체의 어려움, 슬러지 처리시 약품사용(응집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안경원에서 안심하고 렌즈를 가공할 수 있는 여과장치이다.
환경법에 의거해 부직포를 자주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 물 넘침으로 인한 무단 방류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환경 전문 공사업체에서 설계, 시공되지 않는 여과장치는 현행법에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품 구입시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
나노클린 관계자는 “필터 교체비용, 환경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슬러지의 간단한 처리를 기본으로 안경원의 환경 지킴이로서 안경사들이 안심하고 고객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나노클린 제품에 대한 자세한 구매 문의는 053)641-1733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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