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안경 온라인판매’ 부당함 설파 및 불법 ‘과대광고’ 방지 차원 보건소 방문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의 대외적 전방위 활동이 뜨겁다.
지난달 정부발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허용’ 추진 정책이 발표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안경사회는 지역 분회장들과 긴밀하게 연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직접 면담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정문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6월, 7월 거의 매일처럼 지역구 의원과 국회를 방문하고 있는 경기도안경사회 최병갑 회장은 59명의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국회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면담과정에서 최 회장은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허용 정책은 전국 안경광학과 학생들과 50만 안경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안경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감당하기 힘든 뉴스를 접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도수가 있는 안경은 현행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안경사가 있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딥아이’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은 현행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안경사들의 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안경사회 임원들과 소속 분회장들 역시 안경은 시력보정용 의료기기로 안경사가 소비자의 증상 고려하여 얼굴 형태에 맞게 제작해 판매해야 부작용이 없고, 안경과 콘택트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판매하도록 법으로 명시 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한편 경기도안경사회 임원들은 국회의원 면담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지자체 도로정비과, 도시디자인과 등 관할 담당과 방문도 진행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보건소의 경우 안경원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 불법 광고 공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화성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과대 광고 불법 방지를 위해 사전 협조를 한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부천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해 저가 안경체인의 사전 과대광고 차단 협조 요청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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