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업권 가까스로 지켜… 합헌4 vs 헌법불합치5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

최근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계획 등 안경사 생존권에 대한 다양한 외부의 침탈이 자행되고 있는 와중에 안경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안경사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간신히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이하 헌재)는 지난달 24일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6호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은 면허대여 방식으로 직영점을 오픈해 실형을 선고받은 모 기업 대표가 “의료기사법 12조 1항은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재판소에 의료기사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며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4(합헌)대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중 다수인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인용되지 못한 것이다.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회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행 안경사 1인 1안경원 개설로 되어있는 법안에 대해 법인도 개설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었었다”며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1인 1안경원 개설 법안을 지켜내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연한 결과지만, 오히려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5로 위헌이 우세했다. 하지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인용되지 못한 것이다. 정족수 미달로 승리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도록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고 보고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미선 재판관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안경사들이 법인의 형태로 안경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개인 안경업소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안경업소 접근성이 약화되고 안경사와 안경소비자 간 인적·지속적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안경 유통 및 판매의 독과점화를 낳게 되는데, 그 경우 국민들의 안경 구매비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규모 안경업소를 중심으로 안경시장이 형성된 우리나라의 경우, 안경 구매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밝혔다. 또 “안경사들은 협동조합·가맹점 가입 등으로 조직화·대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눈과 관련된 국민건강과 소비자 후생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며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 추구를 위해 무면허자가 안경 조제·판매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고용 안경사의 책임감이나 윤리성 등이 감소해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른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와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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