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안경사회는 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의견서를 통해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규제개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안경사회는 정부의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시책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에 의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한 처사”라며 “안경업계의 유통질서와 전문가인 안경사를 위협하며 업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딥아이의 실질적인 목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안경체인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눈 보건 향상을 위해 마련된 안경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고,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전문가 집단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로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안경사회 박희준 회장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소상공인인 안경사를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