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육지원청, “안경사 국시교육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할 수 없어”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교육 및 각종 강의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일부 공시족, 수능 준비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동영상 강의들이 교육 뿐만 아니라 외국어, 자격증,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재테크, 문화&예술, 컴퓨터, 키즈, 대학, 초중고, 취업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 역시 확장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인 ‘에어 클래스’ 역시 수 많은 콘텐츠의 동영상 강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에어클래스 콘텐츠 중 원격으로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없는 내용을 업데이트해 논란이 됐다. 에어클래스에 국내 모 대학 안경광학과 교수가 ‘안경사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개설해 강의를 해오다 서울시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쇄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사 국가고시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비스가 불가능한 과정이라 교육과정 폐쇄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애꿎은 수강생들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서초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에어클래스 원격 평생 교육원의 교육과정 위반한 사항이 드러났다. 안경사 국가고시 교육과정은 보건 의료 및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평생 교육시설에서 과정을 개설할 수 없음을 해당 시설 측에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에어클래스에서 해당 안경사 국시교육과정은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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