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안경 렌즈에 김이 서리는 현상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 수요가 폭증한 것이다.
여름엔 덜하지만 다시 기온차가 심해지는 늦가을, 겨울 시기에는 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의 수요도 다시금 늘어날 것을 예상되고 있다. 김서림은 라면과 같은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추운 실외에 있다가 따듯한 실내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있어 안경 김서림은 시시때때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도 급증했다. 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신규 기업들의 대거 진입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이 가운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판매 안경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안전확인 ‘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 판매 금지를 안내했다. 협회는 최근 일부 안경원에서 안전확인과 신고를 거치지 않은 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를 판매하였다가 행정처분 및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말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서림방지 안경닦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특수목적 코팅제)으로서, 유통·판매를 위하여는 반드시 안전확인·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취급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벌칙, 과태료, 불법제품 회수명령 등이 조치될 수 있다.
김서림방지용 안경닦이를 판매하는 안경원에서는 관련 규정 및 표시 예시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