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관·FTA 활용·수출입기업 지원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의 핵심 업무는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FTA 활용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업무다.
먼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시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통관 애로 발생시 세관공무원과 현지 관세관이 협업으로 해결하고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세청 FTA포털(yesfta.customs.go.kr) → ‘신청하기’에서 가능하다.        
또한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방법은 HS 국제분쟁 신고센터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內 위치 신고)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1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원·부자재 수출입 차질 및 경영애로가 발생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 신속통관, 통관애로 해소. 수출입기업의 부담완화(세정지원)를 지원하며, 피해접수 신청서 및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관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나 화물을 대상으로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입물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접수하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업체 여부 확인 후 신속통관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은 피해여부 확인 후 즉시 시행하고, 납기연장, 분할납부등 별도 신청 필요한 업무는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 후 시행한다.
FTA 활용 지원 사항으로는 중소 수출기업이 FTA 활용 역량과 원산지 검증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YES FTA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4월~11월)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FTA 활용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차) 3월, (2차) 7월 신청을 받는다.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신속 발급을 통해 수출 상대국에게 특혜 적용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세안(10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며, 비용은 무료다.
또한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여부 등 인증 요건을 심사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지원하는데, UNI-PASS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공익관세사 프로그램으로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활용,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화산업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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