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공단, 폐수 위·수탁 관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

폐수의 배출, 운반, 처리 과정은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폐수 위탁 사업자와 폐수 처리업자 간에 이뤄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를 ‘수탁처리 폐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물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물바로시스템은 주로 종이 명세서로 거래가 이뤄져 수탁받은 폐수 일부가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불법으로 버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 4월부터 폐수 위탁 사업자, 처리업자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폐수 위탁 사업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 역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안내에 대해 지난달 10일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안협 측은 “기타 수질 오염원을 신고한 안경원 중 폐수를 보관하여 폐수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안경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물바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폐수 위탁을 증빙하는 전자인계서를 꼭 작성하고 폐수의 위수탁 관련 사항을 기록,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수탁 폐수 운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 장비도 올해 안에 전국 모든 폐수 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스템 등록과 사용, 검증 장비 설치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의 물바로시스템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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