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안경원들, 선처 호소… ㈜안경매니져 향후 행보에 업계 관심

지난 14일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와 상표 ‘GLASS STORY·LENS STORY’ 관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재판의 판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행보를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역 KTX 역사내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안경매니져 법무팀을 비롯해 과거 해당 상표를 사용한 안경원 및 ㈜글라스스토리 전 협력사 관계자들 그리고 법적 설명을 위한 상표 전문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에서 출발한 일부 안경사들의 늦은 도착으로 당초 약속된 시각보다 약 10분 늦게 시작된 간담회는 먼저 ㈜안경매니져 법무팀 서영태 팀장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서 법무팀장은 2019년 ㈜안경매니져의 상표 GLASS STORY·LENS STORY 인수 이후 진행된 주요 소송들과 함께 그 판결사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어 현재 ㈜글라스스토리 가맹본부의 상황을 전달했다. 서 팀장은 “법원에서 관련 상표에 대한 권리(관련 인테리어, 집기류, 물건, 포장, 온라인 홍보 일체)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안내문을 보냈지만 본격적인 행동에 앞서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합의안에 여기오신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의 이해를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 대화를 거부한 매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소통의 시간에는 초반 법조문 해석 및 사실관계 확인 등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갔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안경매니져의 선처를 바라는 안경원들의 요청이 주를 이뤘다.
과거 가맹 안경원들은 ㈜글라스스토리에서 소유권 분쟁으로 상표권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 안내받았고, ㈜안경매니져와 상표계약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표권 분쟁을 두 회사간의 소유권 분쟁으로만 알고 있어 ㈜안경매니져의 안내문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함께 ㈜글라스스토리에서 물품 떠밀기 후 반품불가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현재 코로나로 힘든 시기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위해 참석한 변호사/변리사는 “과거 ㈜글라스스토리 측에서 허위 및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할지라도 ㈜안경매니져에서 여러 차례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고의 및 과실 부분이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시 상표권이 ㈜글라스스토리 소유인지 알았다고 하지만, 가맹법상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장님들의 과실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안타깝지만 원장님들에게 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시 피해 나갈 방안은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원장님들의 피해는 가맹계약의 주체인 ㈜글라스스토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재 파산 진행중인 회사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을꺼라 보여진다. 또한 연대보증을 받은 안경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아닌 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답하자 참석자들에게서 한숨과 탄식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행사 종료 후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모 프랜차이즈 업체관계자는 “상표권 관련 책임을 지겠다는 ㈜글라라스토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안경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 상표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안경매니져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핵심은 ㈜안경매니져가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글라스스토리 분쟁의 끝이 보이자 그 시너지를 기대하고 안경업계 각 분야 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어려운 시기 안경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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