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개정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을 내려면 최소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19년 당정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 경험도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가맹비에 의존해 사업을 영위하다 종국엔 붕괴되는 악성 프랜차이즈 업체를 거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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