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 계산 방법·공제내역 등이 담겨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임금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선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임금총액 등만 간략히 알려주는 경우가 잦아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임금 명세서에는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도 명세서의 필수 항목이다.
임금 계산방법은 고정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항목은 적지 않아도 되지만, 식대와 같이 사업장에 출근했을 때만 지급되는 항목은 출근일수와 함께 적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포함해 임금 계산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초과근로수당(고정 OT)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이 지급됐다면 이 역시 일반 연장근로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돼야 한다.
임금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도 가능하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과 행정력 등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등의 항목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 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1차 시정기한은 25일로 해당기간 지적 사항을 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내역 확인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취지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의무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히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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