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 안경원 매출은 ‘뚝’…현장체감과 정책에 괴리감 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320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2월18일부터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구입비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등 4조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이뤄진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부가 구매 금액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에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넓힌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제한업종 12만곳이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된다. 확대된 업종에는 수용 인원이 제한됐던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실외체육시설, 이·미용, 키즈카페 등과 시설이용 제한 대상인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지원책에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안경원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안경원들은 지난해부터 계속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좋지 않았는데,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두는 것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안경원이 한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서서히 망해가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소리밖에 안된다며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역물품 10만원 현물 지급건과 관련해서도 안경원은 방역패스 적용업종이 아니라 빠져 있어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관련 설비를 준비한 안경원도 힘이 빠진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에 일선의 안경원에서는 실망감이 매우 크다.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바닥인 안경원 매출에서 올해 더 떨어질 매출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더 큰 문제는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마자 안경원 매출이 눈에 띄게 급감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안경사 커뮤니티에는 “방문 건수 자체가 줄었다”, “오픈이래 최저 매출을 기록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지원책에 안경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영업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를 원했지만, 방역지원금이 100만원에 그쳐 온전한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 6곳이 소속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100만명 집단 휴업 강행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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