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2022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총정리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안경사와 안경기업들에 관련된 제도와 사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밖에 추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개정 후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개정후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적용대상 특구)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후관리 규정)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기존에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었으나, 해당 경감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교육·보육·가족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 5천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고용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앞으로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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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의 경우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경우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해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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