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

‘13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동안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각종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과 회사로부터 확인 영수증을 받기 위해 분주했으나 이제는 간소화서비스에 거의 대부분의 공제자료가 들어가 있어 편리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안경구입비는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매년 연말정산 시즌과 같이 으레 올해에도 안경원에 영수증 발급 요청이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 납입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등이다.
또한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를 초과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전입이 돼 있어야 하면 해당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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