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경영비용 부담경감·금융지원 등

정부는 지난해 12월20일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안경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정상화 될 때까지 피해극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정부는 2021년 4/4분기 이후 손실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집행 과정을 점검해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경영비용 부담 경감
다방면으로 경영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세정 지원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납부를 유예하며,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상가임대차보호법(폐업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 해지권 부여)으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며,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금융지원 지속
총 35.8조원의 저리자금의 공금을 지속해 금융지원을 이어나간다. 이에 정부는 희망대출 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원, 소진기금 일반융자 2.8조원, 지신보 시중은행 융자 2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업종별 맞춤 지원
소상공인 피해에 따라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준비했다.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 특별업종의 경우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항공업종은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관광·숙박 업종의 경우 대출 잔액 한시적 금리를 최대 1% 인하한다.

이밖에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 재기를 유도하고, 원활한 사업 정리를 도우며, 유망분야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혔는데,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식당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당첨금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으로 이 역시 지역경제·골목상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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