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7월5일 ‘개정 가맹사업법’ 위한 입법예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하려면, 각각 50%,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을 명시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과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개정된 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와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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