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까지 운영실태 전수조사

제주도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양식장, 골프장, 안경원, 차량정비, 폐차장 등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지정돼 행정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뜻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5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부터는 계도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여부 △관리자의 조치 여부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를 통해 양식장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단계적 단속 강화를 통해 기타수질오염원을 체계적 관리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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