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55초 영상에서 면허신고 방법 상세히 전달해 도움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은 면허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3분55초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면허신고를 왜 해야하는지,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영상만 따라하는 것 만으로 손쉽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면허신고제’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소지자가 본인의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안경사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안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보수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신고가 완료되지 않는다. 면허신고는 면허자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실태 신고로, 반드시 본인이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안경사 면허를 소지한 2014년 11월23일이전 면허 취득자 중 일괄면허신고(2015.1.6.~2015.11.22.) 기간과 그 이후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자이다. 다만 2015년에 면허취득을 했더라도, 최초면허신고를 2018년이 아닌, 2019년에 한 경우 차기 면허신고 연도는 3년이 되는 해인 2022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메인 ‘면허신고시스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요건은 면허취득부터 신고 직전연도까지 각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판정 내역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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