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309건의 분쟁 조정… 조정성립률 83%

코로나19로 프랜차이즈본부와 사업자간에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 분쟁이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달 28일 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부-대리점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설립한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 됐고 126건의 분쟁사건 중 105건을 조정 합의시켜 평균 조정성립률이 83%라고 한다.
주요 분쟁으로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으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 등이며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으로는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운영 첫해인 2019년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4.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14.5%) 등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20년 26.1%, 21년 25.9%)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인해 가맹점 폐점이 많아진 것이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으로 지불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절약과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금액을 감안하면 3년간 약 22억 7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평균 32일(법정 처리기간 최대 90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2019년 출범시킨 단체로, 조정비용은 무료이고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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