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규모 33조원 이상 … 1차 추경 합치면 총 50조원 넘어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안경업체들과 일선의 안경원에서도 최소 600만원을 손실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되어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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