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 2월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경사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 전국 광역시·도청 보건 의료관계 국장 업무협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는 서울시안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안경사회별 안경원 운영실태와 민원 제보자료 정리, 안경사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 후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행정기관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3월 3일 서울특별시청 시민건강국에서 처음 개최된 간담회는 이후 인천·경북·부산·광주 ·경남·울산 등에서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각 시도안경사회장과 임원진, 중앙회 법무처장 등이 참석해 안경업계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은 안경사의 안경원 근무와 안경원 개설 △보수교육 또는 면허신고 미이행 안경사의 활동 △법령개정 등으로 비현실적인 안경원 자율점검사항의 현행화 검토요청 △자율점검 이후 불시 안경원 지도요청 △광역시·도와 안경사회간 민관협치교류 상설화 등을 논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안경계에 대한 관심 제고를 비롯해 안과에서만이 아닌 안경원에서도 안건강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일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보수교육 미이수자 및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눈건강을 지키는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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