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서울특별시청 시민건강국에서 처음 개최된 간담회는 이후 인천·경북·부산·광주 ·경남·울산 등에서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각 시도안경사회장과 임원진, 중앙회 법무처장 등이 참석해 안경업계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은 안경사의 안경원 근무와 안경원 개설 △보수교육 또는 면허신고 미이행 안경사의 활동 △법령개정 등으로 비현실적인 안경원 자율점검사항의 현행화 검토요청 △자율점검 이후 불시 안경원 지도요청 △광역시·도와 안경사회간 민관협치교류 상설화 등을 논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안경계에 대한 관심 제고를 비롯해 안과에서만이 아닌 안경원에서도 안건강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일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보수교육 미이수자 및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눈건강을 지키는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