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현장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20종에 해당하는 이로, 안경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문의 033-736-4855~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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