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복지부, 매일경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사에 입장 밝혀

매일경제가 최근 보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한걸음모델 합의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대한안경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문제가 이슈가 되자 ‘한걸음 모델’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한걸음 모델 합의안의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이유는 매일경제가 지난 19일 보도한 「무인 배달로봇, 인간 동행 없인 불법 … 청년기업가 혁신 막는 황당규제 여전」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기사에서 온라인 가상 시착서비스를 활용해 안경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예:라운즈)이 기술 진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 탓에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한걸음 모델 합의안 후속조치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양 기관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프로세스인 ‘한걸음모델’을 논의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면서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8차에 걸친 전체회의 및 개별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참여자들은 국민 눈 건강에 대한 우려 등에 적극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했던 곳은 이해관계자로 (사)대한안경사협회, ㈜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이, 관계부처로는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가,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에는 한국갈등학회가 참여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당시 논의 결과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이며 본 연구 진행에 앞선 기초연구를 지난 5월에 완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일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사에서 「기술 진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 탓에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 가상 시착 서비스를 활용해 안경을 판매하는 스타트업‘라운즈’가 대표적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할 수 없다. 구매자가 온라인상으로 도수를 입력해 렌즈를 맞추면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대한안경사협회 주장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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