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승인까지 90일 이내 최종 심사하도록 개선안 시행

신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샌드박스’의 승인기간이 기존 최장 3년에서 90일 이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면제 여부를 심사하던 것과 달리 정부 부처들이 직접 규제 면제나 유예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샌드박스 플러스’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안경 온라인 판매 문제가 재점화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샌드박스가 승인 여부 결정에 최장 3년까지 걸리는 등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90일 이내 최종 심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되면 90일 이내 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신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을 해본 뒤에 60일 이내 기존 규제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샌드박스 플러스의 경우, 부처별로 샌드박스를 적용할 규제 개혁 대상을 8월까지 선정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들을 선정,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경 온라인 판매 문제가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 문제 뿐 아니라 ‘안경사 1인의 복수 안경원 개설’, ‘콘택트렌즈 홈쇼핑 진출’ 등이 샌드박스에 제안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안경 온라인 판매 문제가 재점화 될 경우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와 보건복지부 등이 온라인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와의 신년인터뷰 당시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을 무산시키고 다시 업계에 이런 이들을 일어나지 않게 ‘가이드 라인’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밝혔었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11월 말 ‘한걸음 모델’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 합의안은 ‘도수 있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구매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연구 용역을 우선 실시해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에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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