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17일부터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앞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적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예약 후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오는 8월31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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