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1500만원 벌금…50인미만 과태료부과 2023년까지 유예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8일부터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 전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은 있었으나 제재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원씩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면적은 최소 6㎡(1.8평)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9월19일부터 아파트, 대학교 등 280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게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기획 감독한다.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사용인원 대비 크기 적정성,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냉·난방, 조명,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법 위반 적발시 우선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준다. 이후에도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2023년 8월18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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