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6개소 오프라인 현장창구서 신청 가능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부터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부실차주에는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또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이날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에 3일 동안 누적 2027명, 채무액은 4027억원이 신청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13만4976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1만6717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소에서 가능하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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