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구입비 1인당 50만원 인정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시즌이면 으레 안경과 렌즈의 영수증 발급이 늘기 때문에 안경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되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남은 한 달 동안 챙겨야할 것들로 안경품목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한 비용은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안경원 원장은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렌즈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이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밖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는 특별 적용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해, 작년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가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5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 1506명에 9조2485억 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 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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