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개업종 200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도 60%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집계됐다. 각각 86.6%로 집계됐던 지난해 조사보다 소폭 하락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전년보다 6.6%포인트 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등 허위·과대 제공’(14.8%) ‘광고비 등 부당 전가’(12.5%) 등이 가장 많았다.
가맹점주의 계약 유지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을수록 ‘매출액 정보 등 허위·과대 제공’ 경험이 많았다. 계약 유지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 경우 ‘광고비 등 부당 전가’ 사례가 늘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과반을 넘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3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 중 83.9%는 해당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편, 직영 온라인몰이나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전년보다 8.3%포인트 증가한 46.5%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가맹점주와 사전협의를 한 가맹본부는 53.2%였고,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가맹본부는 27.4%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이 반영됐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등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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