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달라지는 정책들 총정리

◆보건·의료·복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지원 대상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만 보상이 가능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인상해 기준이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된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 50% 인상된다.


◆교육·보육·가족

-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30분→4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한다.


◆조세·재정·공정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하향한다.
-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비과세한다.
-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올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 부과한다.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다.
-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은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은 기존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하향.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한다.
-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한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하며,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 진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한다.
-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는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되며, 경유는 현행 37% 유지된다.
-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된다. 1월1일부터 판매분에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현재 0.23%에서 0.20%로 인하된다.
-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된다.


◆금융·부동산

- 청년도약계좌 출시 :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된다.
- 다주택자 LTV 30% 적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다.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이 가능하다.
-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기후·환경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행정·법무·안전·질서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수령한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 가능.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된다.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더불어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되어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 납입이 가능해진다.


◆문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소득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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