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논란에 업계 허물어질까 우려

대안협, 안경사 업권 수호에 총력 대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 판매(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지방법원은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다 적발된 도매업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직구는 허용하고, 도매업체의 해외직구는 불법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서 해외직구 판매가 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에 불똥이 튀면서 일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해 안경원의 단독 판매권과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판매 금지를 명문화한 법으로 2011년 10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1월 22일 공포를 거쳐, 2012년 5월 23일 본격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건에 대해 위헌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안경업계가 오랜 기간 공들여 이뤄낸 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어, 안경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가 안경사를 배제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질 것은 뻔하다.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착용하는 만큼 중국산 등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남용은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이 2019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대비 10~30대 여성의 콘택트렌즈 매출액 대비 각막염 증가 폭은 2011년에 34.2%에서 2013년 30.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규제 시행 이후 각막염 빈도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불법임에도 일부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외직구를 통해 암암리에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가인 안경사를 배제하고 구매시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일례로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정보 총 595건을 분석한 결과 6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7.2%(28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대는 22.2%(132건)를 차지했다. 특히 성년기에 접어드는 만 18세부터 콘택트렌즈로 인한 위해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사례 대부분(572건, 96.2%)은 눈에 맞지 않는 렌즈 선택, 장시간 착용, 무리한 렌즈 제거 등 소비자의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크기 및 곡률반경이 착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렌즈 선택, 렌즈의 관리·소독 미흡, 장시간 착용 등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46.9%(279건)로 가장 많았다. 렌즈가 빠지지 않거나(26.4%, 157건), 찢어진 사례(14.5%, 86건)가 뒤를 이었다.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한 경우 자칫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기전 전문가인 안경사의 검안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고 사용 시 권장착용시간 및 렌즈 관리·소독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선 사례처럼 현재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늘면서 위해사례도 급증하는 추세에서 전문가인 안경사를 배제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논란은 안경업계에 끊임없이 위협이 되어 왔다. 규제개혁 독립 정부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6년부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정부에 건의해왔으며, 2021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대통령실이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이 포함되며 또 한번 안경계를 긴장시킨바 있다. 당시 어뷰징(중복 투표) 사태로 중단되면서 무효화되며 한시름 놓았지만, 완전 무효화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가 대부분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만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시금 진행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서 만에 하나 위헌 또는 인용 결정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온라인 판매의 물꼬를 틀 것은 자명하며, 이는 곧 소비자 안건강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안경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경업계는 이를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협회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을 마련하고 있으니 안경사 회원분들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협회는 언제든 안경사 업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전선에서 안경사 업권 수호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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