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쇼핑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전략으로 강조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안경단체를 기득권으로 몰아 비난받고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사를 낸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계묘년 새해가 밝은 신년 인사를 전하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문제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안경단체를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했다는 점이다.
우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가 어둡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투자 활성화 전략으로 ‘기득권 타파’를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이 결합되면서 청년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AI 안경 쇼핑 스타트업은 안경사 단체, 부동산 디지털 거래 플랫폼은 공인중개사 단체,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 단체, 뷰티 플랫폼 및 화상 투약 시스템은 의사·약사 단체와의 기득권 갈등을 풀지 못해 ‘일부 휴업’ 상태다. 이해 갈등에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논의 채널을 마련해 젊은 세대들에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혁신’을 전면에 두고 안경업권에 위협이 되는 이야기를 해온 것은 한두 해가 아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이 바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샌드박스 통해 AI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한 사례다.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는 청와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의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것을 밝힌바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 판매(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이러한 신년사는 안경업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해당 신년사는 여러 언론사를 통해 노출된 만큼 경계하고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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