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위반 관련 보건복지부에 요청

(사)대한안경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에 장기간 면허 미신고자 300여 명에 대해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 의거 면허효력 정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허를 소지한 모든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이하 면허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정지 상태로 안경원에 근무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 2019년 12월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은 물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자 또는 면허 미신고자들이 면허효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통보받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안경사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요청하고자 각 시도안경사회와 연계해 전국 광역시도청 보건의료관계국장 업무협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총 13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모 지역 시청 보건위생과는 관할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안경사가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고, 추후 안경업소 점검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각 시도안경사회와 협력해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안경사들에 대한 실시간 행정처분 요청 등으로 안경사들의 법령준수 의식을 제고시키며 질서를 바로잡고 건강한 업계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을 이행하고 면허신고를 마쳐 보건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일정에 맞춰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