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비대면 신청률 추가 공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가  1월24일 기준 5.18∼7.43%로 같은 달 6일 연 5.08∼8.11%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불과 2주일 사이 1%포인트(p) 가까이 급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더 낮추기로 함에 따라, 금리 상단이 6%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6%대 최고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먼저 하나은행은 1월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택담보·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모기지론·변동금리아파트론·주택담보프리워크아웃대출·주택신보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0.30%포인트 낮아지고, 혼합금리모기지론·혼합금리아파트론·하나전세안심대출·우량주택전세론도 0.2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하향 조정되는데, 특히 KB전세금안심대출과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으로 최대 1.30%포인트, 0.90%포인트 떨어 진다.
은행 대출 금리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스스로 낮춘 데다,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2월 예금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1월17일부터 0.050%포인트(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온라인으로 할 때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 대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수수료를 내고 카드 값 결제를 미루는 방식)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