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지원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월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2022년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간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하였다.
먼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금년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년)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은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인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 시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으로 3천만원 한도, 연 2.5% [`20년말 신규접수 종료, 프로그램 이용자에 만기(~`23.12월)까지 이자 지원)] 이율로 지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8조원으로 그간 지원실적(1.4조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0.8~1.8%p)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1월 25일(수)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기관 안내 대표번호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즉시 삭제하고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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