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하는 안경원과 구직하는 안경사, 입장차 커져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460원) 상승한 시급 962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으로,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었다.
최저시급 인상은 가파르게 오른 물가 상승등의 요인으로 봤을때 불가피해 보이지만, 안경업계에 좋은 일만은 아니다. 안경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안경업계는 구인하는 안경원과 구직하는 안경사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안경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1인당 상당한 인건비가 지불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안경사가 높은 대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스스로의 역량을 너무 높게 평가해 자주 분란을 일으키거나, 적절한 절차 없이 퇴직 및 이직을 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안경원에 큰 피해를 주는 직원들이 빈번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여기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안경원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실제 올해 경기불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인 안경원 대표가 아낄 수 있는 건 인건비 뿐이다. 임대료, 물품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이 심해지면 안경원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직원 채용보다는 차라리 힘들더라도 1인 안경원 운영을 고려하는 안경원도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직하는 안경사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안경사들 역시 능력치를 넘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근무여건 개선과 안경사 복지 향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0 to 10’으로 대표되는 안경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내부적으로 꾸준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으로 취약한 복지는 젊은 청년들이 안경업계로 오려는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 이라는 뜻으로 ‘워라밸’은 이제 취업을 하는데 1순위가 될 만큼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대다수 안경원은 빨라도 저녁 8시는 돼야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저녁이 있는 삶’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안경원 특성상 주말과 휴일에도 일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도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니 젊은 세대 일명, MZ세대들이 안경원 근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이 비단 안경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고용에 적용되는 만큼, ‘최저시급 인상으로 구인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제 곧 신입 안경사 급여가 최저시급 비슷해 ‘이럴 바에는 마음편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우스게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렇듯 구인을 하는 안경원과 구직을 하는 안경사간 양쪽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안경업계 인력난의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경업계 발전을 위해서 입장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안경원 입장에서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젊은 안경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안경사 역시 포화상태에 가까운 안경원 수에 따른 무한경쟁 그리고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수익 악화, 임대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안경원의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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