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당 되어야

서울시안경사회 황윤걸 회장
서울시안경사회 황윤걸 회장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회장 황윤걸)는 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광진구 능동로 120)에서 ‘2023년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지난 2월 9일 성황리에 마친 ‘경기도안경사회 보수교육’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회 중 두 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서울시안경사회 또한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법정보수교육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수교육을 일선에서 준비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한 공간에 5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3일의 기간 동안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누고 각각의 시간마다 4개의 분회로 일정을 잡은 것도 보건복지부의 이런 지침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지 않으면 많은 안경사님들이 오전에 교육을 받고 오후에 생업에 복귀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안경사회의 황윤걸 회장은 “현재 안경계는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대인의 스마트기기의 높은 사용률과 노안 인구의 증가로 안경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 발맞추어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이번 보수교육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보수교육은 현장 보수교육(4평점)과 대안협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는 온라인(VOD) 보수교육(4평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수교육 8평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별도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 정지 상태로 안경원에 근무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서울시안경사회의 교육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3월 22일 오전에는 강북구분회, 관악구분회, 노원구분회, 성북구분회가 교육을 받고, 같은 날 오후에는 강남구분회, 광진구분회, 도봉구분회, 동대문구분회가 교육을 받는다. 둘째 날인 23일 오전에는 강서구분회, 구로구분회, 서초구분회, 양천구분회가, 오후에는 강동구분회, 마포구분회, 성동구분회, 송파구분회가 차례로 일정을 치른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에는 금천구분회, 동작구분회, 서대문구분회, 영등포구분회, 은평구분회가, 오후에는 종로구분회, 용산구분회, 중구분회, 중랑구분회 안경사들이 교육을 받는다.
3일 동안 오전과 오후 같은 일정으로 보수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전 9시30분 개강식 이후 치러지는 1교시(9시50분~11시00분)에는 ▲3차원의 기적(입체시 활용)을 주제로 김석주 아이옵트 대표가 강의를 진행되며 이어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3가지(손경식 세무사) ▲양안시 임상 사례(서정철 관동대 교수)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2교시(11시30분~12시40분)에는 ▲안경사를 위한 설득력 있는 말하기(이경은 아나운서) ▲모노비젼 및 멀티포컬 임상 적응(구본엽 신성대 교수) ▲시기능 이상자 현황 및 처치법(전인철 동신대 교수)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오후 1교시(14시20분~15시30분)는 ▲3차원의 기적(김석주 아이옵트 대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3가지(손경식 세무사) ▲모노비젼 및 멀티포컬 임상 적응(구본엽 신성대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2교시(16시00분~17시10분)는 ▲안경사를 위한 설득력 있는 말하기(이경은 아나운서) ▲안경원에서 업셀링에 필요한 전문성(임현성 을지대 교수) ▲시기능 이상자 현황 및 처치법(전인철 동신대 교수) 강의가 열린다.
한편 이번 서울시안경사회 보수교육에는 안경 업계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안경광학전도 함께 열리는데 3일간 70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큰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안경사회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안경사회 사무국(02-393-3206) 또는 각 지역 분회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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